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팔려던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바둑이 유저 데이터베이스 팝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49만여건을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모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당신이 개설한 도박사이트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의 배팅금액 가운데 10%를 받겠다"고 제안해 회원 개인정보가 든 데이터 베이스를 넘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넘겨받은 회원 개인정보에 있는 휴대전화로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운영자가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수집한 회원 개인정보를 이 씨에게 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회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으려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쫓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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