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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성희롱 하면 즉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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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1일)부터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원종합안내전화인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하면 곧바로 고소를 당합니다.

이밖에 시정 소식, 최효안 기자가 서울시청에서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해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은 처음이라 하더라도 바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욕설이나 협박의 경우엔 같은 사람이 3회 이상 계속하면 역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다산콜센터에 걸려오는 악성민원전화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1천여 건이 넘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악성민원전화를 방치하면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대책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악성민원전화가 오면 고소될 수 있다고 민원인에게 상담사가 경고한 뒤, 민원전담반에 신고해 고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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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화상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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