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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 현수막 공무원,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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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일명 '귀태' 현수막 등을 내 건 공무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시는 을지훈련 기간 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을 비판하고 훈련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한 광주시 산하 공무원 1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구청 감사실에 증거 추가 확보와 함께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안전행정부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내린 데 대해 지난달 10일 광주지역 5개 구청이 광주시에 중징계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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