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를 성희롱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전화상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아울러 욕설 또는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 3차례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악성민원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토록 하고 통화를 끊은 뒤 시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산콜센터는 2007년 문을 연 이래 하루 평균 3만여건(지난 달 기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30여 건이 악성민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상담원들의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 조치를 한층 강화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담사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