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다른 기업에 경비를 떠넘기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여신관련 국외출장 경비부담 처리기준'을 개정해 국외 출장경비를 모두 은행 측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의 융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 공장 등을 둘러볼 때 직원의 항공비와 숙박비를 수출 기업에 부담시켰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 부부장과 차장이 닷새 동안 미국 출장을 가면서 만 6천 원만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은 적이 있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항공비와 숙박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다녀온 국외 출장은 모두 38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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