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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일몰제 위법"…범교육계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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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모임 등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육의원총회는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할 최종적 수단으로 교육의원 일몰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범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두면서 교육감의 업무를 감시·견제할 교육의원 선거를 없애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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