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해 적발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사진을 점검해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다시 조사할 예정이고,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검사를 도중에 그만둔 차량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한, 검사장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짜 배출가스 측정값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검사장비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동안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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