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외공관장 인선에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녀가 이중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병역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재외공관장 뿐 아니라 정무직을 비롯한 정부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교관 자녀 가운데 130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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