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층 건축물 공사의 감리에도 건축구조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설계뿐 아니라 감리에도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면 고층 건축물의 안전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설계대로 공사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리 때도 건축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 건축물을 감리할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해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도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할 때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감리 때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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