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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취업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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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인력운영 추진계획은 이밖에 시간선택제 기반구축, 고졸자 채용확대와 내실화,청년인턴제도 개선, 유연 근무제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확대를 위해 채용목표 비율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퇴사한 여성인력에 관한 정보는 '정부 3.0'과 연계한 통합 인재 뱅크에 등록해 공공기관끼리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인재뱅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적합한 직무가 있는 공공기관과 연결하고 6∼8주간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재취업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대체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초과 현원 해소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선 경력단절 여성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기관 68곳 중 현재 시설이 없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20개 기관엔 원인분석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확산과 관련해선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적합직무 발굴을 유도하고 균등처우와 비례보호의 원칙에 맞춰 채용,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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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관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채용 후에도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 승진제도, 보수, 교육훈련, 후진학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도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에 시범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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