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동에서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한 뒤 돌려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통한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선 겁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인지, 입주민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런 방침을 적극 알리고 이를 따르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이미 제출받아 보관해 온 각종 개인정보도 최대한 폐기하도록 계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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