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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허가 대가로 돈 받은 혐의 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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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불법 노점 영업을 묵인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52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51살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공무원을 노점 상인들과 연결해준 자영업자 55살 임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청에서 도로 영업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던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 노점 상인 3명으로부터 허위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도로에서 가판대 등을 설치해 영업하려면 담당 관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노점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구청장 명의의 도로 점용 허가증을 위조해 발급해주는 등 모두 21차례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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