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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기소' 스티븐 김 "유죄인정"…"징역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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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 박사가 짧은 형기를 선고받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기로 해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박사는 현지 시간 7일 오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검찰과 김 박사 사이에 형량 합의가 있었으며 13개월의 징역형에 1년 간 보호관찰이 적용된다고 합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 바겐', 즉 '감형조건 유죄 합의'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 측은 심리에서 김 박사가 국무부 차관보 정보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6월 1급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사는 "스티븐 김은 자신이 내부고발자가 아니며, 자신이 행위가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의 혐의 내용에 대해 김 박사 측은 당시 폭스 뉴스 기자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해 설명해주라는 국무부 요청을 받고 해당 기자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면서 불법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의 심리가 끝남에 따라 김 박사는 이번 합의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4월 2일 공식 선고를 받고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리가 끝난 뒤 김 박사의 변호사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간첩법은 결코 공무원과 기자간의 대화에 적용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사는 특히 "김 박사는 어떤 정보도 훔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15년 이상의 금고형에 직면했었다"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사건을 매듭짓는 쪽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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