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김무성 의원 등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판결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전, 현직 의원에게 4천만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김종익 씨가 김무성·조해진 의원과 고흥길 전 특임장관, 조전혁 전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낸 2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은 김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현직 의원들의 발언 중 김 의원의 '권력의 호강을 입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발언과 조 의원의 '권력 후광을 입고 초고속 승진했다'는 발언 등 4명의 발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발언이 김씨의 인격을 침해하고 왜곡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