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정리해고된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원심을 뒤집고 해고 무효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쌍용차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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