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오늘(7일)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2009년 6월 당시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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