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현재의 법체계로는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해외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자위대가 해외의 일본 국민 구출을 위해 무기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해외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해석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답변에서 자위대원의 해외 무기 사용은 집단 자위권과는 별개라고 전제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긴급 사태시의 해외 자국민 구출 수송과 관련, 선박, 항공기 외에 육로 수송도 가능하도록 작년 가을 자위대법을 개정했지만 무기사용 기준 완화는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반대로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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