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서울 오토바이 1만8천대 2년마다 배출가스 검사

정기검사 기간 넘기면 최고 300만원 벌금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오토바이 중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1만7천995대는 이달부터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대형 오토바이 소유자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교통안전공사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소는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있으며 오토바이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참고하면 된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엔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마저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단 오토바이 도난이나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사용신고필증과 사유 증명서를 내면 검사를 미룰 수 있다.

시는 신설된 제도인 만큼 90일 이내 정기검사 대상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적용한다.

제도 시행일 기준 최초 사용신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오토바이는 시행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광고
광고 영역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오토바이는 전체 자동차의 약 10%를 차지하지만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많이 배출해왔다"며 "새 제도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