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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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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직전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선거 개입이나 수사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경찰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김 전 청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김 전 청장에게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우선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달라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와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청장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했고, 검찰은 무죄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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