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오는 7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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