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사위, 교육감선거 '교육경력3년' 7월부터 적용 의결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오는 7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