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이맹희 CJ 명예회장 측은 검토를 거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맹희 CJ 명예회장이 인도 청구한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등 9천 400억 원대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2년 뒤인 지난 1989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에도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맹희 회장도 미필적 인식하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맹희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상속을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맹희 회장의 청구는 제척기간, 즉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맹희 회장이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한 삼성전자 주식은 빈번한 거래로 상속 당시 존재한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맹희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화해를 제안했지만, 이건희 회장 측이 정통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맹희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