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해 예비군 복무와 관련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과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 향방 기본훈련 등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또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4년제 일반대학 기준 8학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8학기를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못한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앞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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