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1동부터 21동까지가 최고 38층 높이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어제(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20·21동 통합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단지의 20동과 21동은 1∼19동보다 대지지분율이 낮지만 평수가 커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 계산 때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등을 빚어 재건축조합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통합됐습니다.
20동과 21동의 통합개발이 결정됨에 따라 이 단지는 용적률 299.86%를 적용, 최고 38층 1천615가구(임대 85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강변은 15층 이하로 짓습니다.
착공예정일은 오는 8월이며 준공 목표일은 2016년 4월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하자는 시 도계위 방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시 도계위는 이 구역이 한강과 가까운 만큼 일률적으로 타워형 아파트를 짓지 않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층수를 조정토록 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에 따라 단지 내부의 동 간 거리 제한도 완화, 일조·조망권을 확대하고 수변 경관에 맞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공공공지, 도로,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조성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