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 명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영근 전 화성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 과정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저지른 행위가 증거로 인정되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시장이 전임 시장들이 하던 대로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 강압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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