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5일 100억원 상당의 부정대출로 새마을금고를 해산에 이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원주 동부새마을금고 전 대출부장 A(42) 씨와 전 전무 B(44) 씨, 건설업자 D(45)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이사장 C(74)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D 씨와 짜고 지난 2011년 3월 31일 새마을금고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체비지 대장 근저당권 설정 등재 문서를 위조 및 임의 말소해 37억5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 불능케 한 혐의이다.
A 씨는 또 B, C 씨와 공모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동일인 한도를 초과해 모두 95억5천만원 상당을 부실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이들은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건설업자 D 씨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말소하고 금고가 받아야 할 수십억원의 환급금을 사용하게 했으며 담보 없이 거액의 대출을 승인하는 등 부실하게 금고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 2010년 이후 100억여 원을 대출하며 담보물건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가치를 감정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 오다 지난해 4월 강원지역본부 정기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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