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기업들의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신해주고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5급 공무원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국가 전산망에 있는 개인정보나 기업정보를 이용해 영세기업들의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된 회사를 통해 업체로부터 지원금 신청 위임장을 받은 뒤, 업체들이 받는 국가지원금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최 씨가 5년 동안 4천800개 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수수료만도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특히 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접속해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보관리 부서에 근무하면서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등 800만 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 12만 건의 개인정보를 밖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 씨의 가족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