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이 벌인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성군기 위반사건 조사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휘관은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 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성군기 위반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는 피해 여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감경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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