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파출소에 장난 전화를 걸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여성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인천 부평역 앞 공중전화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로 5백13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욕을 하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씨는 이태원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 때문에 자신의 일거리가 없다고 생각해 관할 파출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하루 평균 8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난 전화 때문에 긴급한 범죄 신고 전화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민원 처리를 비롯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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