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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100% 외국병원' 추진…의료개혁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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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가 외국자본들의 적극적인 의료시설 투자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지난달 '국제 의료서비스 지구' 설립을 승인하는 등 중국 전체의 의료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시 외곽에 있는 퉁저우에 들어서는 '국제 의료서비스 지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주식보유 제한 완화, 전체 투자액 최소기준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의 우대조치가 적용됩니다.

중국은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의료진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자원이 합리적으로 배치돼 의료개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중국법은 외국계 자본이 참여하는 의료합작벤처에 대해 중국 투자자가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외국자본은 최소 2천만 위안을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합작기간도 20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10월 의료합작벤처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자본이 완전히 소유하는 의료시설을 시범적으로 설립하기로 하는 등 의료산업 시장화에 부쩍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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