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성폭력 등 전과 12범)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휴대용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일부러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4년 11월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9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전자발찌 관리가 귀찮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