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부동산업자를 살인 교사한 이른바 '용인청부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교소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도 징역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유모씨로부터 용인시 토지를 16억8천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잔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유씨가 해당 부지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심씨를 통해 유씨를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심씨는 후배 조직폭력배에게 살해를 지시했고, 유씨는 손도끼에 맞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씨를 살해한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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