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을 법원이 제한하는 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가 "법원 결정으로 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무죄추정이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당한 것"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관련법상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참여재판은 사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배심원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건 어렵고, 해당 조항처럼 포괄적인 배제사유를 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씨는 지난 2012년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초 참여재판 관련법엔 성폭행 사건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년 전 피해자 측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