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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 둔기로 중상입힌 5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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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 A(51)씨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A씨의 집 화장실에서 2.5㎏ 무게의 놋쇠 둔기로 A씨를 폭행해 온몸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1년에 한두 차례 A씨를 찾아와 수십만원씩 돈을 요구해 갈등을 빚었으며, 이날도 심한 말싸움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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