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계 생명보험사가 고객정보 노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외부인인 미국 본사 감사팀에게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푸르덴셜 생명보험은 미국 본사 직원들 앞에서는 보안 빗장을 풀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 전 미국 본사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본사 직원에 부여한 겁니다.
이 본사 직원은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여 동안 고객들의 정보를 아무 제지 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열람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신상 정보는 물론 보험료와 보험금 등 민감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본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건 엄연한 신용정보법 위반입니다.
[푸르덴셜 생명보험 관계자 : 조회 화면만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지만 금융 당국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3명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박종수/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팀장 :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사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죠.]
금융당국은 다른 외국계 보험사는 물론 국내 보험사에도 비슷한 위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