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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협박 40대 위증까지…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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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3일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모텔에 감금한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져오려는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인데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5월 18일 오후 2시께 청주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사귀던 A(43·여)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음 날까지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법정에서는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 들통 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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