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어느 정도로 밝아야?…빛 공해 분쟁 배상 기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층간 소음이 귀를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라면 과도한 빛은 눈을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빛 공해'라는 말까지 생겼지요.

1년 전에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빛을 제한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행 1년 만에 피해에 따른 배상 기준과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빛 공해'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습니다.

불쾌글레어지수라고 하는데 '빛 공해' 분쟁조정안에서는 36을 사람이 참아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지수를 넘어선 빛이 장기간 주거 공간으로 들어올 경우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 밝다, 눈부시다' 등의 추상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숫자로 형상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빛 공해에 시달릴 경우 어느 정도 배상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빛 공해'에 따른 배상금액은 기준 초과 정도와 피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지수를 8 초과한 경우, 피해 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 원, 최장 3년 이내면 68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또 피해를 본 가족이 많으면 배상금액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불쾌글레어지수 36, 기준 지수를 8 초과한 세기 등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밝은 빛인지 궁금하시죠? 오늘(3일) 밤 8시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