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조직폭력배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조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명수배된 장안파 행동대원 정 모 씨를 검거하지 않고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는 대가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인의 사건 청탁을 들어주고 대가로 성접대를 받는가 하면 고급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는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도 폭력조직원과 수년간 같은 집에 살면서 조폭들과 친분을 쌓아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씨의 도피생활을 도와준 37살 박 모 씨 등 폭력조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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