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 유치원 누리과정 시간이나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에서 불법 영어교육을 한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속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소속 학교를 감사한 결과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5·6학년 일부 교과서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법인회계 차입금 부당 상환 등 다수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촌초는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 교과를 넣을 수 없는데도 연간 5백시간 내외의 영어수업을 편성하고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채용해 운영했습니다.
5·6학년의 경우 사회, 과학, 수학, 체육 등의 수업 시간을 줄여 그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감독기관인 성북교육지원청에는 수업시수를 모두 채운 것처럼 거짓 보고했습니다.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영어몰입교육을 위해 외국 도서를 주교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데 월 1회 예배, 자율활동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종교 교육을 해 교과 기준 시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를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법인에 요구하고 전·현직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