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우루과이 정부가 외국인의 마리화나 구매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우루과이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 국립마약위원회의 훌리오 칼사다 사무총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국인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마리화나 구매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루과이 정부가 마련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루과이가 처음이다.
법령은 마리화나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정부의 관리 아래 두도록 했다. 정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가정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면 6그루까지 허용되고 수확량은 480g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령은 오는 4월부터 발효한다.
한편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에 이어 주류 유통 과정에도 개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판매를 정부의 관리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집권 좌파연합인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는 주류 광고와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렌테 암플리오는 "알코올은 마약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외국기업의 토지 구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무히카 대통령은 외국기업의 토지 구매를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루과이에서는 오는 10월 말 대선이 치러진다. 우루과이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