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거녀에게 공기총을 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61)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홍 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공기총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홍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20분께 창녕군에 사는 전 동거녀 김모(63·여)씨 집에 공기총을 들고 찾아가 김 씨를 폭행하고 공기총을 세 차례 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홍 씨가 쏜 공기총에 우측 뒷머리 부분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홍 씨는 지난 1일 밤 대구 동생 집 부근을 배회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홍 씨가 김 씨와 4년간 동거하다 헤어졌고 공동 투자했던 전원주택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홍 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출처 등을 추궁하고 있다.
(창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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