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발전사업을 지속할 뜻이 없으면서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발전사업 허가 심사 때 사업자의 이행성과 공익성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심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별도로 신설됩니다.
이는 발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이득만 취하고 중간에 사업권을 팔아넘기는 이른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겁니다.
공공성이 강한 발전사업이 민간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 전에 환경오염 가능성과 인구 유입·고용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되 개인 또는 단체의 방해 등으로 공청회가 2회 이상 무산됐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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