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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마련된다

"허용 한계치 데시벨 단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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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허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기준을 공동부 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로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주부 실증단을 꾸려 실제 아파트에서 나는 각종 생활 소음들에 대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사람마다 청감의 민감도가 다른 만큼 평균적인 한계치가 어느 수준인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찾아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5월까지 최종 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에서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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