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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시켜줄께" 거액 뜯어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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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항만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2천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0월 박모씨를 통해 피해자 김모씨에게 "항운노조원을 알고 있는데 3천만원만 주면 아들을 항만공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2천5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중 600만원만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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