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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처럼 꾸며 퇴직금 중간정산했다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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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 후 재입사 처리된 사원의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김재형 부장판사)는 A 저축은행의 퇴직사원 신모(52)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간 퇴직이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뤄졌고, 그 전후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씨 등의 계속 근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후 재입사로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신씨 등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도합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80년대 말 A 저축은행의 전신인 B 금고에 입사한 신모(52)씨 등은 2000년 7월 회사가 타 금고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괄 사직했다가 재입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 변화는 전혀 없는 형식상의 퇴직 후 신규 입사였기 때문에 직원들은 순순히 회사 방침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A 저축은행은 이를 근거로 전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1년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2012년 12월 은행을 퇴직한 신씨 등은 마지막까지도 2009년 8월 이후부터 산정된 퇴직금 1천800여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신씨 등은 "회사가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중단시켰다"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통산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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