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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300만 원짜리 '고가백' 몰래 들여오다간…40%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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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 뉴질랜드로 해외 여행을 다녀온 한 60대 여성은 불안한 마음으로 여객기를 내렸을 겁니다. 세관에 신고 없이 245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핸드백을 들고 입국하던 길이었습니다. 휴대품 면세범위 400달러를 약 200만 원 초과한 제품이라 자진 신고가 필요한데, 그냥 세관 물품 검색대를 지나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녀는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됐고,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 41만 7천 원의 세금 외에 약 30%를 가산세로 물었습니다. 41만 7천 원 안 내려고 자진 신고를 피했다가 12만 5천 원을 더 낸 겁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이렇게 징수한 가산세를 집계했더니, 20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012년보다 76%나 급증한 겁니다. 적발 건수는 6만 400여 건. 자진신고 필요성을 아는 여행자가 많아지면서 2012년 8만 9천900여 건보다 33%나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징수액은 11억 8천만 원에서 약 21억 원으로 훌쩍 뛴 겁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자진신고 캠페인은 강화한 반면, 단속을 특별히 강화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산세 총액이 늘었다는 건, 세금을 피하는 사람들이 들여온 물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세관이 가산세액 3만 원 이상과 미만을 나눠 비교했더니, 전자가 약 18억 5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보다는 102%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일단 해외 유명 상품의 초과 과세 건수가 전년 대비 23% 늘었습니다. 그중 핸드백은 6만 6천여 건으로 34%나 늘었습니다. 8천여 건이 적발된 시계는 27%, 해외 유명 상표를 단 기타 잡화의 초과 과세도 32% 늘었습니다. 특히 핸드백은 2011년과 비교하면 47%의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유명 상표의 고가 핸드백을 들여오는 사람이 그만큼 많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 액수도 수십만 원 선이다 보니, 유독 자진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른바 '명품백'으로 불리는 고급 가방의 성격이 기능적 측면보다는 과시적인 사치품의 성격을 띠게 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가방 역시 보석과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이면 전보다 세금이 더 붙습니다. 

해외에서 고급 가방을 살 계획이 있다면, 국내로 이걸 들여올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난 건지 알아둬야 합다. 달라진 세율 계산법을 볼까요. 일단 가방 가격의 8%가 관세입니다. 이걸 가방가격에 더한 뒤 200만 원을 뺀 값의 20%는 개정 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또, 이 개별 소비세의 30%는 교육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모든 세금 즉, 물품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입니다.

그럼 300만 원짜리 고급 핸드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붙는 총 세금은 918,640원입니다. 위 계산법대로 관세 24만 원에, 개별소비세 24만 8천 원, 교육세 7만 4천400원, 부가세 35만 6천240원이 붙는 거죠. 그리고 이 핸드백을 세관 신고 없이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총 세금에 30%인 27만 5천592원을 가산세로 내는 겁니다.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세금을 피하려다, 40% 가까운 119만 4천232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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