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한식과 한식산업 지원을 위한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식은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한식 진흥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진흥과 한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식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한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장관 등이 한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연구소 등을 한식 진흥기관으로, 한식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단체 등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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