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강제 퇴거 된 뒤 다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조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한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45살 손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씨 등 3명은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강제 퇴거되자 속칭 '밀항 알선 브로커' 박 모 씨에게 1인당 1천2백만 원을 주고 지난해 5월 11일 오후 7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신호선착장에서 낚시용 어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하려다가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손 씨 등 4명은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국내로 밀항하기 위해 알선 브로커들에게 1인당 8백50만에서 1천6백만 원씩을 전달하고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쯤 일본 시모노세키시에서 한국행 밀항선을 기다리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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