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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서 닭고기 불법 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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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를 제주에 몰래 반입하려던 업자가 방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30일) 오후 1시 반쯤, 닭고기 2천8백 마리를 실은 화물차가 목포에서 제주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적발해 다시 목포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가금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닭고기를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 전달하려 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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