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 파견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폭언이나 장시간 노동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았는지 교육 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관내 특성화고 등에서 실습생을 파견하는 산업체의 근로 환경을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당 산업체가 근로관계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학생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했는지, 폭언이나 폭행 등의 행위는 없었는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지난해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과 해당 학부모를 상담해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파견학생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협의해 조처할 방침입니다.
교육 당국이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마련됐는데도 실습 과정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하루 7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합의한 때에만 1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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