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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진입'에 피해보상 1억3천만 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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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을 강제 진압한 것과 관련해, 건물주인 경향신문사가 경찰에 손실보상액 1억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은 진입작전 당시 경력 5천여 명이 투입돼 노조원들과 12시간 이상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유리문이 깨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 내·외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공무집행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올해 4월 6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법 적용이 가능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경향신문사가 요구한 피해액에는 간접적인 영업손실도 포함돼 있다며 경찰의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실액 산정과 보상이 끝나면, 철도노조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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